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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2월 28일

저자:
ECCJ & 135 others

EU: 130여 기관, 압도적 지지 불구 EU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에 기권한 회원국 거세게 비판… 협상 지속

Photo: sinonimas, Getty Images via Canva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시민사회 공동성명: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에 찬성표를!

금일 EU이사회는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을 승인하는데 실패하였다. 이는 전세계 인권 및 환경의 보호, 그리고 기업의 책임을 확보하고자 하는 여정에 있어 심각한 후퇴를 의미하는 것이다.

금번 실패는 EU강국들의 선택에서 기인한 것으로, 주요 영향국인 독일이 소수정당인 자유민주당(FDP)의 주도하에 숄츠(Scholz) 독일 총리의 맥빠진 저항이 더하여져 조기에 기권의사를 발표하자 여러 국가들이 뒤따랐다. 프랑스의 경우 투표 전날 저녁 막바지에 이르러 법의 적용을 받는 기업의 규모를 기존 기준보다 10배 상향시킬 것을 제안하여 다른 회원국들의 결정을 더욱 불확실하게 만든 셈이 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게임은 정부, 노동조합, 시민사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개인 시민들이 실사지침에 보내온 강력한 지지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였다. 기업의 책임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EU 지침 없이 각국 정부는 기업의 인권에 대한 영향, 노동자 착취, 선주민 및 기타 전통적 공동체 권리와 자연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다루지 못하게 된다. 이는 EU 회원국들이 국제인권법에 규정된 국가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참혹한 실패의 현장이자, 무모한 기업들로 하여금 기업 이익을 위한 기후위기와 생태계 위협의 행위에 기름 붓도록 유도하는 신호에 다름아니다.

금번 EU 회원국들의 지지 부족은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미루어져 온 기업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EU지속가능성 법안의 중요 부분을 위협하고 있다. 이 지속가능성 법안은 유럽 의회 및 회원국 내의 광범위한 민주적 절차를 통해 만들어 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 EU 신임 의장국인 벨기에는 현 상황에 대처하여, EU 3자 협정에서 도출된 타협안의 주요 원칙들을 흥정하지 말고 회원국들에게 돌이켜 강력한 다수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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