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과로사 노동자 부정한 공단판단 뒤집고 산재인정
“주 6일 일하다 숨진 60대… 법원 “산재 인정” 공단 처분 뒤집었다”, 2025년 11월 23일
한 의류 가공 공장에서 주 6일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쓰러져 숨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사업주 말만 믿고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원은 공단의 판단을 뒤집고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진현섭 부장판사)은 지난 9월 25일 숨진 근로자 A씨의 두 자녀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례비 부지급 처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A씨의 근무 형태와 업무 강도 등을 고려할 때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부터 의류 임가공 업체에서 단추 위피 표시, 단추 구멍 뚫기, 실밥 제거, 가격표 부착, 포장, 다리미 작업 등 생산 공정을 맡아왔다. 지난해 6월 26일 오전 6시 30분 출근 직후 작업을 하던 중 팔다리 마비 증세를 보였고, 25분 뒤 응급실로 옮겨졌다. 한 달 가까이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7월 21일 뇌출혈로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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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통화 기록과 회사 직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주 6일 근무했으며, 통상 오전 8시 30분 이전에 출근해 오후 9시 무렵까지 야근해 온 사실을 인정했다. 또 공휴일에도 출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공단 처분을 취소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