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첫 중대재해법 1호 회장 무죄에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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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숨졌는데 ‘중대재해법 1호’ 삼표 회장, 1심 무죄…“잘못된 판결 답습””, 2026년 2월 10일
노동자 3명이 숨진 2022년 1월 삼표산업 채석장 매몰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 이 판사는 사고가 발생한 양주사업소에 근무했던 직원 4명에게만 징역형·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고는 중처법 시행 이틀 뒤인 2022년 1월29일 경기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건’이 됐다.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경영진에 책임을 묻기 위해 중처법이 제정됐다는 점에서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한 비판이 쏟아진다.
박다혜 변호사(법률사무소 고른)는 “중처법·산안법은 사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각 주체별로 다양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 “현장의 위험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책임도 안 진다는 인식을 강화시킨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도 논평을 통해 “경영책임자의 범위를 축소 해석하고 책임을 현장 관리자 수준으로 끌어내려, 중처법을 무력화하고 기업 총수들에게 집단적인 면죄부를 부여한 판결”이라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