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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LS전기 직원 과로사,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조항에 대한 우려 제기
“[단독] LS일렉트릭 노동자의 죽음, 그 뒤엔 ‘주 52시간 예외’”
LS일렉트릭에서 업무상 과로로 한 노동자가 사망했는데, 사망 4개월 전 고용노동부에서 ‘주 52시간 예외’를 담은 특별연장근로를 인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인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매출이 2년 새 두 배 늘어난 사업부에서 일했다. 사망 전 1년간 41주를 주 52시간 이상 일했고 특별연장근로 기간에는 주 56~58시간 근무했다. 공식 기록보다 더 일했다는 정황까지 파악됐다.
근로복지공단은 고인의 평균 근로시간이 주 52시간 이상인 점을 고려해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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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일렉트릭은 실노동시간 축소 의혹 등을 묻는 본지 질문에 “지난 6월 유족과 원만히 대화를 마무리했으며 추가 언급은 어렵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