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만⋅일본의 시민사회 및 노조 단체,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안의 조속한 입법화 촉구
"한국⋅대만⋅일본 시민사회, 각국 정부에 초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촉구," 2023년 11월 26일
[...]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업 운영 전반에 걸쳐 인권과 환경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한국, 대만의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인권과 환경 위험을 외주화함으로써 그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들은 피투자국에서 사업을 운영하며 직간접적으로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연루되어 있지만 피해자들은 어떠한 구제책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명 단체는 일본, 한국, 대만의 초국적 기업이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위험을 예방하고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일본, 한국, 대만 정부와 국회가 필요한 법과 정책을 채택해, 국경을 넘나드는 기업의 인권 침해와 환경 파괴에 대하여 자국 내에서 기업의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합니다. 피투자국의 피해자들이 구제책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 또한 마련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회가 실현할 수 있고, 효과적인 ‘의무적 인권환경실사법(mHREDD)’을 시급히 채택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무역 및 투자 협정에 인권 및 지속가능성 조항을 포함하거나, 공공 조달 체계의 강점을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인권환경실사의 이행을 보장하고, 상호 보완적인 기업과 인권 관련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