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EU 위원회 의장국, 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서 금융부문 제외 및 후속 검토 분야로 삽입 제안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스페인 의장국, 지속가능성실사지침에서 금융부문 제외’ (유로액티브)
EU기반 언론사 유로액티브(Euroaticv)가 확보한 내부 문서에 따르면 , 최근 EU이사회 의장국인 스페인이 현재 EU이사회, 집행의사회, 유럽의회 간 3자 조정대화가 진행중인 ‘EU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에서 금융부문을 제외시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당 내부문서는 지난 금요일 (11월 10일) 현재 EU의장국인 스페인에서 열린 EU 회원국 담당관 회의를 앞두고 준비된 것으로, 대기업의 그 가치사슬 상 인권 및 환경 침해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인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에서 금융부문을 제외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문서에 따르면 금융부문 제외 제언의 사유는, 금융부문에 대한 회원국 간의 의견차이가 첨예하여 법안 자체에 대한 전반적 합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고있다.
지난 12월 채택된 EU이사회의 일반적 합의(general approach)에 의하면, 회원국들은 지침에 대한 포함부문을 각 국가의 선택에 맡기도록 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이 제안은 실사의무화에서 금융부문 제외를 강력하게 지지 하여 온 프랑스가 주도한 것이다. […] 한편 EU 의회는 지난 6월 해당법안에 금융부문을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한 바 있다.
보완조치
한편 해당문서는 EU의회의 결정과의 타협점을 찾고자 하는 방편으로 법안에 향후 금융부문을 포함할 것을 검토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행보는 EU이사회, 집행의사회, 유럽의회 3개 기관의 해당 법안에 대한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고려 또한 담겨 있다.
나아가 해당 문서는 금융부문 제외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의장국 차원에서 EU의회가 회원국들에 비해 열성을 보였던 여타 조항들을 양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조항으로는 기업의 인권침해 피해자들의 사법접근권, 전환계획과 관련된 피해보상, 그리고 해당 지침에 새로운 부문들 포함 등이 있다. […]
‘EU 기후법상 금융부문 제외가능성 시사 내부문서 유출… 실효성 우려로 인한 비판의 목소리’ (AP)
EU 기업지속가능성실사지침은 기업들로 하여금 모든 운영분야에서 환경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입안된 것으로써, 기업 활동이 지구표면온도 1.5°C 이하 억제 목표와 일치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11월 9일 AP언론사가 입수한 브리핑 문서에 의하면 금융부문 전체를 초기법안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자세히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를 작성한 EU 위원회 의장국인 스페인]은 초기법안에 포함된 금융부문 관련 규정이 유럽의회와 “합리적인 합의지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초래”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따라 의장국은 (…) 초기법안에서 금융부문을 제외시키고 추후 단계에서 금융부문으로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방안을 제언하고 있다.”
이러한 제언은 입법운동가들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운동가들은 금융부문에 대한 무기한 연기 조치는 궁극적으로 해당 분야를 법에 영영 포함시키지 않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들은 내년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유럽의회 선거가 지나면 금융부문 포함의 기회는 영원히 사라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세계벤치마킹연합(World Benchmarking Alliance) EU 정책책임자 리차드 가드너(Rihard Garnder)는 금번 내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이루어 낸 진보로부터의 상당한 후퇴”라고 평가하였다. 가드너는 “금융부문을 배제하는 것은 법안이 추구하는 변화의 주요 동인을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는 EU의회, 집행위원회, 그리고 대부분의 회원국의 다수 견해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또한 관련하여 “금융권의 로비에 끌려가는 척 하는” 강대국들의 “부당한 영향력”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해당법안 금융분야 포함 관련 협의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고 있는 르네 레파시(René Repasi) 유럽연합 의원은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금융분야는 세계경제의 연료이자 환경과 근본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분야라고 답변하였다.
나아가 레파시 의원은 이러한 변경에 대한 책임이 상당부문 프랑스에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와 관련하여 프랑스의 입장 정당화하는 신뢰할 만하거나 설득력있는 주장을 듣지는 못하였다고 밝혔다. 레파시 의원은 법안 적용 범위에의 금융부문 포함은 모든 회원국에 의해 지지받는 사항이었음을 밝히며, “그래놓고 마지막 순간에 와서 프랑스가 거부권을 행사하고자 한다고 하였다”고 토로하였다.
레파시 의원은 (금번 법안 변경 제안에서) “프랑스가 원동력” 이라고 밝혔다.
관련하여 프랑스측 협상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프랑스는 금융부문을 실사지침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으나, “해당 지침의 틀 내에서 금융분야의 의무를 강화하는 특정 처분들 또한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EU이사회 스페인 의장국 측 대변인은 해당 문서와 관련한 입장표명을 거부하였다.
EU 회원국 대사들은 금번 새 제언에 대한 논의를 오는 수요일 진행할 예정이다. 금번 제언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내용이 EU의회와의 최종 협상을 위한 기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