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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4년 8월 21일

저자:
Jung Min-ho, Korea Times (S. Korea)

한국: 인권위, 임금착취 당한 미등록 노동자 구제 시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해 노동자 권리 보호할 것을 권고

모든 태그 보기 혐의

“인권위, 미등록 노동자들도 체불 임금 받을 권리 보장받아야”

화요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들이 미등록 외국인을 출입국관리소에 통보해 인계하는 의무에 예외를 적용해 임금체불 피해를 본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공문을 통해 이러한 조치가 불법으로 체류하며 착취당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를 보호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등록 체류 상태의 노동자들은 강제 추방을 우려해 임금체불 피해를 겪어도 정부에 구제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1,000만 원(7,500달러)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고발된 금속가공 공장주를 인권위가 조사한 후에 나온 의견이다. …

인권위는 다음과 같이 밝혔다. “공무원들이 이와 같은 피해 사건을 조사하는 동안 미등록 이주노동자의 권리는 보호받아야 한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통보 의무 관련 법안을 개정할 것을 법무부에 촉구한다.” …

또한 인권위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냈다. “임금체불은 노동자는 물론 노동자 가족의 생계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문제인 만큼,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인권을 즉각적으로 보장받는 것이 이주노동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의무로 통보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강제 추방의 위험 때문에 구제 절차를 포기하는 노동자가 많아지고, 노동자들의 취약한 상황을 악용하는 고용주도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인권 활동가들에 따르면, 법무부가 인권위 권고를 따른다 하더라도, 임금체불과 같은 위법 행위가 유의미하게 감소할 확률은 크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