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한국의류 회사, 노동자 임금에서 물품 분실 비용 공제하고 초과근무 규정 위반해 벌금형
“호치민시 소재의 한국 의류 회사, 분실 티셔츠 손실액을 노동자 임금에서 불법 공제해 벌금 처분”, 2024년 7월 21일
한국 의류 회사 노브랜드 베트남(Nobland Vietnam)은 호치민시 12군에서 2,700명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다. 노브랜드 베트남은 올해 4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티셔츠 제품이 약 3,000벌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노동자 임금에서 손실액을 공제했다. 공제액은 직급에 따라 6만 4,000동(VND)에서 80만 5,000동에 달했다.
호치민시 노동보훈사회국은 총 111명의 노동자 임금에서 공제된 액수가 2,900만 동 이상이라고 밝혔다. …
… 노브랜드 베트남은 분실에 책임이 있는 직원을 특정하지 못한 채 전 직원에게 영향이 가는 임금 공제를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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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노브랜드 베트남은 규정 기준을 어기며 직원들에게 초과근무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1억 동의 벌금을 추가로 내게 되었다. 2023년, 노브랜드 베트남에서 직원 119명이 초과근무한 시간은 법이 지정한 연 300시간 한도를 넘겼으며, 이는 노동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