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Airbnb), 불법 이스라엘 정착지에서 임대 수익을 올렸다는 혐의로 여러 국가 내 법원에서 소송에 직면
“에어비앤비는 ‘불법 정착지’ 필터를 즉시 도입하라”, 2025년 6월 10일
인권 단체들에 따르면, 전 세계에 걸친 에어비앤비(Airbnb)의 숙소 목록에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불법 정착촌에 위치한 숙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에어비앤비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에 소재한 숙소를 당사 플랫폼에서 삭제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전쟁범죄로부터 이익을 얻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한다. 이에 관한 혐의로, 에어비앤비는 미국, 영국, 아일랜드 등지에서 인권 단체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했다.
에어비앤비에 소송을 제기한 단체에는 글로벌 리걸 액션 네트워크(Global Legal Action Network, “GLAN”), 아일랜드-팔레스타인 동맹 사다카(Sadaka), 팔레스타인의 인권 단체 알 하크(Al-Haq) 등이 있다. 현재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 목록 중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 내 정착촌들에 속한 숙소들이 300개 이상에 해당하는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점령지에 그러하 정착촌을 구성한 것은 이미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가 불법으로 규정한 바 있다는 것이 해당 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들 숙소 중에는 나크바(Nakba) 기간에 백만 명 가까운 팔레스타인들을 내쫓고 차지한 부동산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이들은 지적한다.
해당 단체들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 에어비앤비가 영업을 지속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 수익을 세탁하는 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 주장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정착촌 운영은 제네바 협약을 비롯한 여러 국제 선언을 위반한 전쟁 범죄에 해당된다. 즉, 에어비앤비는 전쟁 범죄에서 비롯된 자금을 다루어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영국법과 아일랜드법에서 금지하는 자금세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GLAN 등] 세 군데의 인권단체는 2023년 에어비앤비의 팔레스타인 점령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하여, 에어비앤비 아일랜드 지부를 상대로 형사 고발을 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아일랜드 고등법원에 계류 중이다. 형사 고발을 진행한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아일랜드 법원에 전쟁 범죄 공모 혐의에 근거한 소가 처음으로 제기된 사례이다.
아일랜드에서의 이러한 소송은 여러 국가들의 법원에서 행해지고 있는 법적 조치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GLAN과 알 하크는 에어비앤비가 이스라엘 정착지에서의 숙박수수료를 받는 것에 관한 자금 세탁 혐의와 관련해, 영국 국가범죄청(National Crime Agency)에 형사 고발을 했다. GLAN은 또한 에어비앤비의 미국 본사에게 '증거보전요청서'를 발송해 에어비앤비의 이스라엘 정착촌 관련 활동과 관련된 문서를 보존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단체들의 목표는 기업들이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사업 활동을 벌이는 것을 제재하기 위한 선례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소송들은 이스라엘 불법 정착촌에서의 기업 활동에 자금세탁 금지 법규를 적용한 최초의 사례이다”라고 GLAN의 시니어 변호사 제리 리스턴(Gerry Liston)은 밝혔다. “이는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의 고위 경영진들이 심각한 범죄 혐의로 기소될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고 제리 리스턴은 덧붙였다.
에어비앤비는 이스라엘 정착촌 내에서의 운영이 안전과 기업의 책임에 대한 에어비앤비의 사내 내규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한 바 있다 ...
“에어비앤비는 아일랜드법과 미국 법을 준수하여 운영된다”고 에어비앤비는 언론사 기즈모도(Gizmodo)에게 밝혔다. “2019년부터 에어비앤비는 서안지구 내 숙소 숙박료로 발생한 모든 수익을 분쟁 지역과 관련된 에어비앤비의 사내 내규에 따라 국제 비영리 단체에 기부해 왔다.”
그러나 중동평화특사의 고문인 아쉬시 프라샤르(Ashish Prashar)는 에어비앤비의 위와 같은 입장을 비판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 특히 서안지구 점령이 불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또한 모든 국가가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을 지원하는 무역활동 및 투자를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에어비앤비가 서안 지역 부동산을 숙소로 등록하는 것은 해당 판결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프라샤르는 밝혔다.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지를] ‘분쟁 지역’이라고 부르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주권을 훼손하고, 이스라엘의 영토 점령을 강화하는 한편,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잔혹한 지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행위이다. 이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에어비앤비의 성명을 보면, 에어비앤비는 팔레스타인 점령지에서의 인종 청소를 적극 지지하는 허커비(Huckabee) 주이스라엘 미국대사와 다름없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프라샤르는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