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베렌스리버 원주민 자치기구, 수력 발전 사업으로 인한 토지 파괴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해
“캐나다 원주민 자치기구, 위니펙 호수(Lake Winnipeg) 개발사업의 ‘파괴적’ 영향 주장하며 매니토바 수력공사(Manitoba Hydro) 및 정부를 상대로 소송 제기”, 2025년 6월 17일
위니펙 호수(Lake Winnipeg) 연안에 위치한 베렌스리버 원주민 자치기구(Berens River First Nation)는 1976년부터 수십 년간 진행된 수력 발전 사업이 위니펙 호수, 인근 보호구역 토지 및 지역 공동체의 생활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며 매니토바 수력공사와 주정부 및 연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지난 화요일 매니토바 지방법원(Manitoba’s Court of King’s Bench)에 접수되었다.
위니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베렌스리버 원주민 자치기구장 하틀리 에버렛(Hartley Everett)은 “우리의 조약상 권리가 침해되었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조상들이 어업을 하던 곳에서 더 이상 어업을 할 수 없습니다. 할머니들이 한때 채집하던 곳에서 약초가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1875년 캐나다 왕실과 조약 제5호(Treaty 5)를 체결한 베렌스리버 원주민 자치기구는 이번 소송의 소장에서 위니펙 호수 개발사업에 관한 환경영향평가 절차 및 앞으로 관련 지역에 영향을 미칠 향후 의사결정절차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요구하며, 해당 사업이 지역사회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소장에 기재된 주장 중 법원에서 증명이 이루어진 것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신민주당(New Democratic Party, NDP)이 집권한 매니토바 주 정부와 매니토바 수력공사는 진행 중인 위 소송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으며, 연방정부 역시 CBC뉴스의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소장에는 위니펙 호수 개발사업이 베렌스리버 원주민 자치기구에게 수질 저하, 홍수, 토착지 상실 등 문제를 초래했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해당 지역 어민들에게도 문제를 일으켰다는 주장도 소장에 포함되어 있다. 수면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면서 바위와 모래톱이 공기중에 노출되어 어선 및 장비가 손상되고 물고기들이 해안가에서 먼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현상이 어업에 피해를 준다는 것이다.
매니토바 주 청정환경위원회(Manitoba’s Clean Environment Commission)는 2011년 위니펙 호수 개발사업 영향을 검토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고 2015년 관련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소장에서 원고들은 해당 보고서가 환경영향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소장에서 원고들은 “적절하고 충분한” 관리감독 기술을 도입하라는 판단, 그리고 개발사업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라는 내용의 판단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게 요청하고 있다.
또한 소장에서는 매니토파 수력공사가 위니펙 호수 개발사업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사회 토지를 파괴하고 및 조약상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이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금지 명령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 소송 담당 변호사는 이번 소송이 “매니토바와 원주민 자치기구 간 소통의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