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습기 살균제 사건 항소심에서 SK케미칼·애경 전직 임원 유죄 판결 후 대법원 상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결국 대법원으로…애경·SK이어 검찰도 상고," 2024년 1월 18일
[...] 항소심은 지난 11일 가습기 살균제와 폐질환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SK케미칼·애경 산업 전직 임원들 모두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이마트 가습기살균제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중 제품이 제조·판매된 이후에 계속 근무한 이들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고, 그 이전에 퇴사한 이들에 대해서는 공범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퇴사로 인해 가습기살균제의 위험에 대한 책임이 단절되지 않고 해당 제품의 제조·판매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아야 하는 점, 과실범의 공동정범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적인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상고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15일 애경산업과 SK케미칼 측도 유죄 판결 이후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등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메이트’를 제조·판매해 98명에게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일으키고 그중 12명을 사망케 한 혐의로 2019년 7월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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