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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 4월 2025

저자:
By Yoon Min-Sik, The Korean Herald (S.Korea)

한국: 공장, 미등록 필리핀 이주노동자의 퇴직금 및 미사용 연차수당 등 5000여만 원 미지급해; 피해 노동자는 노동청 신고 후 체포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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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5천만원 신고한 이주노동자, 체류 기간 만료로 구금돼”

국내 공장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 수천만원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한 필리핀 국적 이주노동자가 취업비자 기간이 만료된 후 체류 중이던 사실이 드러나 체포되었다...

해당 이주노동자는 지난 13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을 방문해 지난 11월 퇴사한 공장의 사업주로부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 총 5천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진정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해당 이주노동자는 공장 관계자를 마주쳐 실랑이에 휘말렸다. 폭행 혐의가 성립할 정도의 심각한 갈등은 아니었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해당 이주노동자가 체류기간을 초과한 상태임을 발견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해 이주노동자의 불법 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신고에 관해서 조사를 진행할 것이며,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이주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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