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
대법원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확정 2024년 7월 25일
대법원이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타다 운영사의 모회사인 ‘쏘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온라인 플랫폼 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이 대법원에서 인정된 첫 사례다.
대법원…은 25일 주식회사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인 쏘카의 청구를 기각하고 쏘카가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
타다 운전기사 A씨는 2019년 용역업체를 통해 쏘카의 자회사 VCNC와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일하다가 그해 7월 감차를 이유로 운행에서 배제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년 5월 A씨가 노동자이며 사용자는 쏘카라고 판단했다.
쏘카는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함으로써 타다 운전기사는 쏘카의 노동자가 맞다고 최종 확정했다. 대법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를 따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온라인 플랫폼 종사자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협력업체가 아닌 쏘카가 A씨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했다고 판단했다.
…A씨가 근무시간·장소 지정에 구속된 사실도 종속성이 있다고 판단한 근거가 됐다.
…이번 대법 판결로 다른 업종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에선 한때 ‘공유경제’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타다의 혁신이 사실은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기 위한 것을 이번 판결이 확인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사실상 사용자 지위에서 지휘·감독을 해왔지만 노동법 적용을 회피해온 플랫폼 업체들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는 등 플랫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