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동자 상대로 470억 손해배상 소송 제기
"대우조선, 파업 하청노동자들에 470억 손해배상 소송," 2022년 8월 23일
대우조선해양이 51일간 파업과 31일간 옥포조선소 도크(배를 만드는 작업장) 점거농성을 한 하청노동자들을 상대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우조선해양이 점거농성에 따른 작업 중단으로 8천억원대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데 견주면 적은 액수지만, 손해배상 액수를 적정하게 산정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23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손해배상 청구액을 470억원 정도로 이사회에 보고했고, 그만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소송 대상은 노조(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아니라 집행부 개인”이라고 밝혔다. 손해배상청구액 산정 근거에 대해선 “(선박) 인도 일정을 준수하지 못해 발생한 지체보상금이나 매출 감소는 인도 시기가 돼야 알 수 있다”며 “점거 기간 중 회사가 불필요하게 지출한 고정비를 우선 손해배상 청구 대상으로 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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