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쓰비시 자회사가 전시 강제징용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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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 노동 사건에서 정부 보상 계획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리다”, 2025년 2월 18일.
법원이 정부의 보상안을 거부하고 일본 기업을 상대로 직접 배상을 요구한 전시 강제동원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첫 판결을 내렸다.
서울지방법원은 피해자 유족의 손을 들어주며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회사인 엠에이치파워시스템즈코리아에 8,300만원(미화 5만 7,600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23년 3월, 한국 정부는 책임 있는 일본 기업이 직접 배상금을 지급하는 대신 한국 정부가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통해 일본 전시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제안은 한국이 일본의 잔혹한 식민통치를 겪고있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들을 강제노동에 동원한 혐의로 기소된 두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인 15명에 대한 보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다.
해당 제안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민간부문 '자발적' 기부금을 모금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일부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일본 기업의 직접 배상을 주장하며 이 계획에 반대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반역사적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미쓰비시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법원에 감사하다”며 법원의 판결을 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