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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2월 27일

저자:
Hyun-Eun Jang, Hankyoreh

한국: 법원, 이주노동자도 한국 임금 기준에 따라 보상받아야 한다고 판결

모든 태그 보기 혐의

안씨는 중국에서 2010년 한국으로 온 재중동포 노동자였다.

…안씨는 휴대용 인양기구를 이용해 파이프 배관을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까지 인양하는 작업을 하던 중 인양 고리가 부서져, 떨어지는 배관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머리, 이마를 포함한 얼굴, 목, 늑골, 발목뼈가 모두 부서졌다. 이마가 함몰되고 뇌가 손상됐다.

…회사는 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재중동포인 안씨의 소득을 한국 임금 기준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씨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중화인민공화국 사람이므로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경과한 때부터는 중국에서 얻을 수 있었을 소득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안씨는 2010년 입국 뒤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생활했고, 중대한 결격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체류 기간 연장을 통해 국내에 계속 체류할 수 있었고, 국내에 마련한 거주지에서 최초 입국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생활했다”며 회사 쪽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