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중국계 한국인 건설 노동자가 중상을 입은 산재 사건에서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의 책임 인정
“이주노동자, 건설사 상대로 산재 소송서 승소”
건축 현장에서 떨어진 파이프에 맞아 뇌 손상과 전신마비 등 중상을 입은 중국계 한국인 건설 노동자가 공사를 맡은 하청업체와 시공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인천지방법원은 지난 2월 27일 원고인 50대 남성 A씨에게 약 9억 4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피고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B사가 작업 현장에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인정했다…
A씨는 2017년 4월 21일 서울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에서 지하에서 3층으로 파이프를 옮기는 작업을 보조하던 중 부상을 입었다. 인양 고리가 부러지면서 떨어진 파이프가 A씨를 덮쳐 A씨는 뇌 손상과 하반신 마비를 입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B사는 사고가 A씨의 과실로 발생했고, 사고 발생 후 3년이 지나 소송이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두 회사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사고의 주된 원인은 원고 회사들이 위험 구역의 낙하물 방지에 대해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