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당해고 소송에서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노동자라는 첫 판결 나와
"“재택근무 프리랜서도 노동자”…법원 첫 판결 나왔다", 2022년 11월 22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는 2016년 3월 SK커뮤니케이션즈에서 포털게시판 ‘네이트판’의 모니터링을 위탁받아 ㄱ씨 등 모니터링요원과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 재택근무였지만 주6일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 보고를 하고, 회사가 나눈 근무 구역(카테고리)에 맞춰 업무를 했다. 그러면서도 명목상 프리랜서 도급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등록했고, 4대 보험도 가입되지 않았다. ㄱ씨는 6∼7개월 단위로 총 8회에 걸쳐 계약 연장을 해왔는데, 회사는 2020년 8월 돌연 구두로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ㄱ씨는 22일 <한겨레>에 “업무 중 수시로 지시와 감시를 받으며 일했고, 업무중 실수가 있으면 공개게시판에 고지되고 공개적으로 사과를 한 적도 있다. 그렇게 회사를 위해 5년여간 열심히 일했는데 이유도 없는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말했다. 법원이 ㄱ씨 같은 재택 프리랜서 노동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한 첫 판단을 내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지난 17일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21년 6월 △ㄱ씨 등이 근로자에 해당하고 △이들에 대한 계약종료 통보가 해고에 해당하며 △서면통지를 이행하지 않은 등 적법한 해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에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2021년 2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각하 판정을 취소하고 구제신청을 인용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