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유엔 여성인권기구, 인신매매 및 성착취 여성 피해자의 권리 침해 비판
"UN “한국 정부, 인신매매 피해 여성 범죄자 취급…번역해 알려라”," 2023년 12월 4일
[...] 해당 사건은 외국 국적의 여성 3명이 2014년 가수로 한국에 입국한 뒤 근로계약과 달리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고객 상대로 성적 향응 제공을 강요당했고 신체적·정신적 폭력 피해가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이들을 피해자로 보호하지 않고 성매매 혐의로 조사했을 뿐 아니라 외국인보호소에 구금함으로써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진정인이 제출한 자료, 대한민국 정부가 낸 의견 등을 검토한 뒤, 당사국(한국)이 협약상 권리를 침해했다고 결론을 내리고, 진정인에 대한 완전한 배상 제공과 인신매매 가해자 수사 및 기소, 피해자 중심주의와 인권에 기반한 접근 방식 채택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진정인들이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판단하면서 “여권 압수, 업주에 대한 두려움, E-6-2 비자(호텔·유흥비자) 등 인신매매로 볼만한 요소가 많았으며, 경찰관과 출입국공무원들은 해당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기에 피해 사실을 알아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엔 여성차별철폐위는 “경찰 수사가 피해자들의 취약성과 이들에게 가해진 인권침해보다는 성매매에 연루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었고, 법원은 매우 강압적이고 위협적인 환경을 시사하는 정황 증거를 분석하기보다는 완전한 물리적 감금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진정인의 주장에 주목했다. 이들은 “경찰과 법원의 인신매매 관련 고정관념이 이들을 피해자로 식별하는 데 방해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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