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안화력발전소 화재사고 피해 근로자 손해배상 청구 거부의혹
2025년 6월, 한국서부발전이 운영하는 태안화력발전소의 2차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비 작업 중 2도 화상을 입었으나,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하지 않고 민간 보상만 받았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회사는 평판 문제를 이유로 보상 절차를 지원하지 않았다. 이 사고는 한국서부발전의 다층적 하청 시스템과 관련이 있었으며, 위원회는 이를 지속적인 안전 위반의 구조적 원인으로 비판했다. 한국서부발전은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의 입장표명 요청에 응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