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파업 노동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야당이 제시, 논란 이어져
"“불법행위 면책” “합법파업 확대” 노란봉투법 쟁점은?," 2022년 9월 15일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만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고, 단체교섭권을 강화해서 노동자들이 불법에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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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파업 노동자에 청구된 손해배상은 민주노총이 파악한 것만 다섯 건. 7백억 원가량입니다. 손해 회복보다는 노조를 파괴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게 노동계의 시각입니다. 반면 재계는 노란봉투법은 불법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손해는 손해배상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합법 파업의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현재는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한 파업만 합법입니다. 정리해고 반대 파업도 불법입니다. 개정안은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으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 ILO가 우리 정부에 권고해온 내용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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