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활동가들이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 지원을 막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
"모잠비크 시민사회, 모잠비크 LNG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는 한국 공적금융기관을 상대로 소송 제기”, 2025년 5월 29일
...모잠비크 시민 사회 단체 주스치사 앙비엔타우(Justiça Ambiental!, “JA!”)와 한국 청년 기후 활동가들이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획기적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한국수출입은행 및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모잠비크 코랄 노스(Coral North) 가스전의 부유식 액화천연가스 설비(FLNG) 사업에 대한 최종 투자 결정 및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기되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모잠비크 코랄 노스 프로젝트의 쌍둥이 프로젝트로 여겨지는 모잠비크 코랄 사우스(Coral South)에 이미 18억 달러(약 2조 5천억 원) 상당의 금융을 제공한 바 있으며, 코랄 노스 프로젝트에 추가로 19억 달러(약 2조 6천억 원)의 대출 및 보증 제공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 결정은 2025년 상반기 내에 최종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그로 인해 한국의 공적 자금이 다시 한번 해외 화석 연료 확대에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코랄 노스 프로젝트가 개시될 경우, 연간 350만 톤의 액화천연가스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채권자들은 해당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이 (1) 한국의 헌법 및 법률에 위반되는 것이며 (2) 관련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의 환경권을 위협하는 것이고 (3) 불가역적인 기후 손상을 초래하며 이를 정당화할 공적 이익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채권자들은 모잠비크 가스전 프로젝트가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이며, 그로 인해 한국 및 모잠비크 시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한국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 것은 국가와 국민 모두의 의무이다. 공적 금융 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기후위기를 심화시키는 프로젝트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할 책임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