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휴먼라이츠워치, 한국의 연령 기반 고용 정책이 고령 근로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비판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처벌받다: 한국의 연령 기반 정책과 고령 근로자의 권리”, 2025년 7월 8일
연령에 기반한 고용법과 정책, 적대적인 직장 문화, 취약한 사회보장제도는 대한민국 근로자들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피해를 입는다. 정년 의무화는 일부 고령 근로자의 퇴직을 강요한다. 이러한 퇴행적인 임금 정책은 이들의 급여를 감소시킨다. 그리고 재취업 프로그램은 이들을 더 저임금, 더 불안정한 일자리로 내몰고 있다. 불충분한 사회 보장은 이러한 문제를 더욱 악화시켜 근로자가 나이가 든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시스템을 만든다.
이 보고서는 한국의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42세에서 72세 사이의 34명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바탕으로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임금피크제, 재취업 정책 등 세 가지 연령 기준 고용 법과 정책이 고령 근로자에게 미치는 피해와 불충분한 사회보장 프로그램이 이를 어떻게 악화시키는지 살펴본다. 이 보고서는 개별 고용주의 행동보다는 현행 국내 법과 정책이 고령 근로자를 차별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휴먼라이츠워치는 40세 이상 근로자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 연령 차별, 나이에 따른 차별에 직면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한국의 고용상 연령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용주가 60세 이상의 정년을 의무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공공 및 민간 부문 고용주 모두 직무 능력이 아닌 나이만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강제로 퇴직시킬 수 있다.
... 고령 근로자는 경비원이나 간병인 등 고령자에게 적합하고 젊은이들이 기피하는 특정 저임금 직종에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직업적 분리'는 일종의 차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