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2010년 파업 노동자 상대로 낸 현대차 손해배상소송에서 대법원 노동자 측 판결
"사실상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 인정…대법원 ‘현대차 재판’ 살펴보니," 2023년 6월 16일
[...] 불법 파업에 참여한 노동조합 개인에게 사측이 손해배상 책임을 청구할 때, 불법 행위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판단이다.
[...] 앞서 지난 2010년 11월∼12월 해당 소송의 피고인 조합원들은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에 참여한 뒤 울산공장 일부 라인을 점거했다. 이에 현대차는 공정이 278시간가량 중단돼 피해를 입었다며 파업 참여자들을 상대로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이뤄진 1·2심에서는 노조의 불법 쟁의행위에 참가한 노조원들에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실행행위에 관여한 정도는 조합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개별 조합원에 관한 책임 제한의 정도는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노조와 개별 조합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동일하게 보는 것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 이번 대법원의 판단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 쟁점 조항의 입법 취지와 방향이 유사해 이목이 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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