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올림픽: 프랑스 선수들에게 적용된 차별적인 히잡 착용 금지는 국제 인권법&IOC 인권 원칙 위반, 국제앰네스티 2024 보고서
“프랑스: 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 앞두고 시행된 프랑스의 히잡 착용 금지는 차별적인 이중잣대”
국제앰네스티가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새로 발간한 보고서에서, 프랑스가 올림픽 게임에 참가하는 자국 여성 선수들에게 히잡착용을 금지한 것은 국제 인권법을 위반하는 처사이며, 프랑스 당국의 차별적 위선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비겁한 나약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보고서 <우리는 더 이상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스포츠조차 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스포츠에서 히잡 착용 금지가 침해한무슬림 여성과 소녀의 인권>은 히잡 착용 금지가 프랑스 스포츠 전반에서 무슬림 여성과 소녀에게 미치는 해악을 자세히 보여준다.
국제앰네스티의 유럽여성인권 조사관인 안나 블러스(Anna Błuś)는 “프랑스가 올림픽과 패럴림픽 게임에 참가하는 자국 여성선수들에게 히잡 착용을 금지한 것은 2024 파리 올림픽이 최초의 젠더 평등 올림픽이라는 주장을 무색하게 하며, 프랑스 스포츠 문턱에 깔려 있는 인종과 젠더 차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라고 말했다.
“여성의 의복을 규제하는 차별적 규정은 무슬림 여성과 소녀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무슬림 여성들의 스포츠 참여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고, 더욱 포용적이고 접근이 용이한 스포츠를 만들어가려는 노력을 훼방한다.”
프랑스가 다수 종목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함에 따라, 올림픽 게임 개최국이자 국제 인권 협약들의 당사자인 나라가 IOC의 자체인권 원칙에 명시된 약속과 가치를 비롯해 국제 인권 협약들의 다수 의무를 위반하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다. 지금까지 IOC는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을 비롯해 모든 수준의 스포츠에서 선수들의 히잡 착용을 금지한 조치를 철회하라는 요청을 프랑스 스포츠 당국에 전달하지 않고 있다. 단체들이 공동으로 대응을 촉구하며 보낸 서한에 관하여 IOC는 “종교의 자유는 국가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된다”고 주장하면서 프랑스가 스포츠에서 히잡을 금지한 것은 올림픽의 소관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IOC는 표현의 자유와 건강에 대한 접근 등, 히잡 착용 금지가 침해하는 기타 권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프랑스가 스포츠에서 히잡 착용을 금지한 것은 FIFA(국제축구연맹), FIBA(국제농구연맹), FIVB(국제배구연맹) 등 국제 스포츠 조직들이 규정하는 의복 규정과 상충한다. 국제앰네스티는 38개 유럽 국가들의 규정을 검토한 뒤, 국가 법률 또는 개별 스포츠 규제의 차원에서 종교적 목적의 머리 스카프를 금지한 사례는 프랑스가 유일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
프랑스의 배타적인 금지 조치는 굴욕감과 트라우마,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많은 수의 여성과 소녀가 자신들이좋아하는 스포츠를 관두거나, 기회를 찾아 다른 나라로 떠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 무슬림 여성과 소녀가 레저와 오락 차원에서, 혹은 직업으로서 온전하고 자유롭게 스포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은, 정신과 신체 건강은 물론 일상의 모든 면면에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
이 가운데 지난 20여 년 동안 프랑스에서는 편견과 인종차별 및 성차별적 이슬람 혐오로 인해 무슬림 여성과 소녀의 의복에 대한 유해한 법률 제정 및 규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