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지속가능성 이사회,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건에 대한 입장을 합의
“EU 집행위원회, EU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성 공시 및 실사 요건 관련 규제를 간소화하겠다는 입장 합의해”, 2025년 6월 23일
EU 집행위가 도입을 논의 중이던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건 간소화 방침에 대하여, EU 회원국들이 오늘 합의에 이르렀다. 해당 집행위 방침은 EU 지속가능성 공시 지침(“CSRD”)과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3D”)을 간소화하고자 하는 견지 하에 공시의무를 완화하고 공급망에 포함된 중소기업이 지는 부담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EU 집행위가 제안한 위 방침은, 2025년 2월 26일 집행위가 지속가능성 관련 EU 규제 간소화를 위해 채택한 ‘옴니버스’ 패키지의 일부이다...
CSRD와 관련하여 EU 집행위는 공시의무가 발생하는 기업 직원 수 기준을 1,000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 및 소규모 기업을 해당 지침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집행위는 공시의무 발생 요건으로 순 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여, 기업들의 공시 부담을 더욱 완화했다. 나아가 집행위가 제안한 수정안에는 기업들의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을 충분히 담보하기 위하여 공시의무 적용 대상 기업을 추후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