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usesaffiliationarrow-downarrow-leftarrow-rightarrow-upattack-typeblueskyburgerchevron-downchevron-leftchevron-rightchevron-upClock iconclosedeletedevelopment-povertydiscriminationdollardownloademailenvironmentexternal-linkfacebookfilterflaggenderglobeglobegroupshealthC4067174-3DD9-4B9E-AD64-284FDAAE6338@1xinformation-outlineinformationinstagraminvestment-trade-globalisationissueslabourlanguagesShapeCombined Shapeline, chart, up, arrow, graphLinkedInlocationmap-pinminusnewsorganisationotheroverviewpluspreviewArtboard 185profilerefreshIconnewssearchsecurityPathStock downStock steadyStock uptagticktooltiptriangletwitteruniversalitywebwhatsappxIcons / Social / YouTube

이 내용은 다음 언어로도 제공됩니다: English

기사

2025년 10월 30일

저자:
140+ organisations

EU: EU 내외 시민단체 140여곳, 옴니버스 I에 대하여 신빙성과 높은 기준을 갖춘 접근을 택할 것을 촉구

ECCJ

공동 성명: 유럽의회에 대하여 옴니버스 I 관련 신빙성 및 높은 기준을 갖춘 접근을 할 것을 촉구한다, 2025년 10월 30일

11월 13일 목요일 예정된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유럽기업정의연합(European Coalition for Corporate Justice, “ECCJ”) 및 EU 내외 27개국의 138여 곳 시민사회단체들은 주요 친유럽주의 정치 집단들에 대하여 옴니버스 I에 관하여 책임감 있고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실행 가능한 내용을 담은 합의를 도출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표결은 지속가능성 및 기업 책임 분야에서 EU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할 수 있는 중요한 모먼트이다…

더 많은 기업에 적용 가능하고 효과적인 기후 정의 실현 의지를 표방하며 사법 구제 접근성을 확대하는 등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한 합의안이 도출된다면, 인류, 전 지구, 나아가 EU 경제에 실질적인 혜택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이러한 내용의 합의안이 통과되어 효과적이면서도 일관된 EU 프레임워크가 도입될 경우, 기업들이 겪을 피해의 최소화, 공급망 전반에 걸친 근로 조건 보호, 피해 구제가 모두 가능해질 뿐 아니라, 유럽의 경제적 회복탄력성이 개선될 것이고, 나아가 EU는 “전략적 자율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기업 관행의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실제로 CSDDD(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 최초 입법안의 제안 취지 중 하나는 EU 단일 시장을 21세기 핵심 분야에서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위치로 함께 끌어올리고자 함이었다.

이 시점에서 국제 기준을 후퇴시키는 것은 글로벌 리더십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제도적 안정성과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효과를 야기할 것이고, EU의 기후 약속과 인권 보호 의무(안전하고 건강한 생활 및 노동 조건 제공 포함)를 포기하는 것일 뿐 아니라, 거래량이 급증하는 다변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지금 바로 행동해야 한다. 우리는 유럽의회 의원들이 건설적인 대화에 재참여하여, 확립된 기준과 규범을 보호하고 지금껏 스스로 공약해온 약속들을 이행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기를 촉구한다.

다음 타임라인의 일부

Development & implementation of the EU'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 (CSRD)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 ‘옴니버스’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