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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판결, 공공기관 원청 사용자성 인정
“노동위원회 첫 원청 사용자성 판단 결과는 ‘인정’”, 2026년 4월 2일
공공기관 자회사·용역업체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사건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한 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노동위에서 내려진 판단이어서 향후 사건들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공공연대노조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 4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시정을 신청한 사건에서 심판회의를 열고 인용 결정을 내렸다.
충남지노위위에 따르면 심판위원회는 용역계약서·과업내용서 등을 볼 때 각 공공기관이 하청노동자들의 안전관리·인력배치 등에서 노조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는 원청인 공공기관이 절차적으로 신청인인 공공연대노조와 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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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은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첫 사용자성 판단이 내려진 사건인 만큼 향후 원·하청 교섭에 미칠 파장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