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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10월 23일

저자:
Hyeryeong Choi, Dong-A Ilbo

한국: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후에도 안전 규정 위반 1,084건 이상 적발; 2018년 불법 파견 당시보다 오히려 증가

혐의

“‘사망 사고’ 태안화력, 산업안전 위반 1084건 적발”, 2025년 10월 23일

23일 고용노동부는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와 한전KPS, 한국파워O&M 등 15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1084건 적발돼 2018년 당시 1029건보다 많았다. (…)

작업장 내 회전축 등 안전 장치가 필요한 곳에 방호 덮개가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적발됐다. [지난 6월 산재로 사망한] 김충현 씨 사고 당시 회전축 덮개가 열린 채로 기계가 작동한 것이 1차 원인으로 꼽혔는데도 여전히 안전 장치가 미흡한 곳이 나타났다. 또 추락 위험이 있는 수상태양광 설비·부두·정비동에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았거나, 폭발 위험장소인데도 전기 스파크 등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폭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않는 사례 등도 적발됐다.

김충현 씨를 포함해 한전KPS가 재하청을 줬던 협력업체 2곳의 근로자 42명은 모두 불법파견으로 판단됐다. 특히 김 씨의 경우 한전KPS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작업지시를 받았고 수행한 업무도 원청과 다르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다. 노동부는 한전KPS에 나머지 41명의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