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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025년 8월 29일

저자:
Initiative Lieferkettengesetz

독일 공급망법 개정안, NGO 반대 직면

공급망법 규제 완화에 반대한다

비영리단체 “독일 공급망법 이니셔티브(‘Initiative Lieferkettengesetz’)”의 성명서 비공식 번역문 (독일 연방노동사회부의 공급망 실사법(LkSG) 개정안 초안에 대한 입장문)

독일 연방노동사회부가 발표한 공급망 실사법(이하 “LkSG”) 개정안은 공급망 실사의 핵심적인 요소들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및 그에 기반한 규제 폐지 등, 기존 LkSG상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LkSG 개정 움직임은 공급망 내 인권 및 환경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한 전 세계적 노력을 무용화하는 것에 다름 없다.

이에, 우리는 LsSG 개정안에 반대하며, 독일 연방정부와 연방의회에게 이번 개정안 통과에 반대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CSDDD)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LkSG 개정안이 폐지하고자 하는 규제 조치들은 재도입되어야 할 것이므로, LkSG 규제 완화는 어차피 실효성이 없다. 기업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성과 안정성이다. 자로 연구소(Jaro Institute)가 최근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 간소화보다는 에너지 비용 절감이나 인허가 등에 관한 절차의 효율화를 더욱 필요로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이 24시간도 채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인권 및 환경 보호의 중요성이 완전히 간과되었는 점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실사의무 위반 사안에 대한 규제기관인 독일 경제수출감독청(BAFA)의 권한은 크게 약화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실사 누락이나 불완전한 리스크 분석이 더이상 행정규범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개정은 법률의 예방적 효과를 약화시킬 것이다…

이번 개정안 중 보고의무를 폐지한다는 내용 역시 통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EU 기업 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에 부합하는 법률 개정을 해내기 위해서는 LkSG상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LkSG상 규제 완화는... EU 조약 및 국제법상 명시된 인권 보호 축소·퇴보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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