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외국인 간병노동자 고용기관 400여 곳이 이주노동자 착취 형태로 고발당해; 기관들의 고용면허 취소 후 이주노동자 수천 명이 빚에 허덕여
“영국의 보건 및 간병근로 비자 제도 하에서 수천 명의 외국인 간병노동자가 착취당한 사실이 밝혀져”
2020년에 도입된 영국의 보건 및 간병근로 비자 제도는 수천 명의 외국인 간병노동자를 유입시키는 데에 성공했다. 해당 간병노동자들은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인도, 필리핀, 나이지리아 등지로부터 이주해왔다. 하지만 해당 비자 제도의 여러 맹점은 제도의 남용을 가능케 했으며, 그로 인해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사기를 당하거나 큰 빚을 지거나 착취를 당하는 상황에 놓였다
비즈니스 스탠다드(Business Standard)의 보도에 따르면, 최근 조사 결과 470개 고용기관이 외국인 간병노동자를 착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고용기관의 고용면허가 취소되었고, 2만8천여 명의 외국인 간병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외국인 간병노동자들에게 정부 산하 지원센터로부터 재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가 이루어졌으나, 공식 통계에 따르면 이러한 안내를 받은 노동자 중 실제 지원을 받은 것은 3.4%에 불과하였다… .
보건 및 간병근로 비자 제도 하에서 영국의 요양기관들은 고용면허를 취득하여 신속하게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고용기관들에 대한 심사는 최소한에 그쳤다. 그뿐만 아니라, 해당 비자 제도 하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좌우할 실질적 권한을 갖는 것은 고용기관들이었다.
고용기관들이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을 실질적으로 좌우할 수 있다는 조건은 착취를 더욱 용이케 했다. 많은 외국인 간병노동자들이 직장 내 착취를 신고할 경우 일자리 뿐 아니라 체류자격도 함께 잃게 될 것을 두려워했다.
가장 빈번하게 착취의 대상이 된 것은 인도 케라라(Kerala) 지역 출신 이주노동자들이었다.
영국 비영리단체 노동권센터(Work Rights Centre) 대표 도라-올리비아 비콜(Dora-Olivia Vicol)은 영국 정부를 상대로 현행 보건 및 간병근로 비자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이주노동자들의 체류자격이 고용주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