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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5 3월 2022

저자:
Environmental Paper Network (EPN),
저자:
Mighty Earth,
저자:
Pusaka,
저자:
Solutions for Our Climate (SFOC),
저자:
Korean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KFEM),
저자:
Advocates for Public Interest Law (APIL).

인도네시아: 시민사회단체 연합, 무림 P&P의 토지 개간 사업이 전통 부족의 토지권과 생계 수단을 위협한다고 보고; 기업 답변 포함

"위기에 처한 인도네시아의 숲과 사람들: 무림피앤피의 파푸아 섬 플랜테이션의 실체," 2022년 3월 15

[...] 한국 기업인 무림 페이퍼(Moorim Paper)는 목재 플랜테이션 자회사인 PT Plasma Nutfah Marind Papua(PT PNMP)를 통해 6만 4,000 ha 규모의 조림 사업지를 운영하고 있다.

[...]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동안 무림페이퍼는 정부 허가사업장 내 6,000ha 이상의 산림을 개간했고, 여기에는 일차림과 이탄지까지도 포함된다. 향후 몇년 간 더 많은 숲이 개간될 위험에 처해 있다.

사업지의 산림 및 습지는 여러 전통 부족의 관습적 토지(customary land) 이기도 하다. 부족들의 사고야자숲과 소부락, 낚시못과 사냥지가 사라졌으며, 주민들은 이제 식량을 구하려면 상당한 거리를 걸어야 한다. 심지어는 이들의 사회적, 정신적 가치를 담은 성소(sacred sites)까지도 불도저에 밀려버렸다. 사실 이 지역이 갖는 특별한 가치를 정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런데 PT PNMP는 현재까지 정확히 무엇이 위험에 처해있고 유실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전 평가를 수행하지 않아왔다. 토착민들의 성소, 생물다양성 중심지, 사고숲, 탄소 흡수원인 이탄지 등 파괴되면 비난 의 대상이 되거나 구제책을 요할 수 있는 것이면 평가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파괴행위는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무림페이퍼는 자사의 사업으로 인한 환경 및 사회적 영향과 필요한 보호적 조치에 대한 분석이 수행될 때까지 추가 개간에 대한 모라토리엄을 약속해야 한다. 또한 이미 파괴한 산림지역의 복원을 약속해야 한다. 토착 부족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며, 전통적 토지의 모든 사용은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ree, Prior Informed Consent, FPIC)원칙을 이행하는 절차를 전제로 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기존 피해에 대해서는 정당한 구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 해당 NGO들이 끈질기게 연락을 취한 결과 마침내 무림사에게서 일부 답변을 얻는 데 성공하였으나, 정말 중요한 문제에 대한 답변은 없었다. 그들이 파괴하고 있는 보존가치를 신중하게 식별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인 추가 개간에 대한 즉각적인 모라토리엄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다.

[...] 해당 보고서에 대한 무림P&P의 답변이 포함되어있다: [일부 발췌] "...Our company would like to inform you again that PT PNMP's business site is a plantation area consisting mainly 2nd forest land and scrublands, and is proceeding smoothly without conflict under the principle of co-existence with local residents. Our company promise to carry out the business carefully for preventing any situations or misunderstandings like illegal deforestation,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you are concerned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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