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패션 브랜드들, 독일 공급망법에 따른 노동권 침해 해소에 실패
“독일 공급망법 이행 실태 분석”, 2025년 11월 14일
파키스탄 패션 산업, 노동권 침해 해소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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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과인권센터(ECCHR)와 파키스탄 전국노동조합연맹(NTUF)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는 파키스탄 섬유 산업 내 팽배한 노동권 침해 실태를 지적하며, 주요 패션 브랜드들의 독일 공급망법(LkSG) 위반 실태를 분석하였다. 파키스탄 카라치(Karachi) 지역 노동자 350여 명과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번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최저임금 및 생계임금의 제도적 미보장,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 계약서 미작성, 고용보험 미가입, 노동조합 탄압, 과도한 초과근무 등의 문제가 드러났다. 독일 공급망법이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브랜드들은 그에 따른 감사 및 점검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악용했으며, 피해 노동자나 노동조합과의 대화에 성실히 응하지 않았고, 적정 임금 미지급을 야기하는 문제적인 소비 관행에 침묵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기업들의 대응이 여전히 수박 겉핧기에 그치고 있으며 공장 차원에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탓에 파키스탄 공급망 내 공장들에서 지속적인 법 위반 및 착취적인 근로 관행이 앞으로 유지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알디 수드(Aldi Süd), C&A, 인디텍스(Inditex), 키크(KiK), 픽 앤 클로펜부르크(Peek & Cloppenburg), 프라이마크(Primark), 톰 테일러(Tom Tailor) 등 7개 기업에 의견 표명을 요청했으나, 이들 중 픽 앤 클로펜부르크, 키크, 프라이마크 등 3개 기업만이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