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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5 9월 2023

저자:
Keith Anthony S. Fabro, Mongabay

필리핀: 比 대법원, 니켈광산 반대 선주민 공동체에 유리한 환경보호 조치 선고

Legal Rights and Natural Resources Center (Friends of the Earth – Philippines)

[영-한 번역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 제공]

“필리핀 팔라완 지역내 광산반대 선주민 공동체, 환경분쟁 재판에서 역사적 승리,” 2023년 9월 25일

필리핀 대법원은 보호지역 내 니켈채굴 광산 개발프로젝트 관련 기업과 정부기관에 산림파괴 관련 선주민공동체의 우려를 반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05년부터 해당 프로젝트 계획에 반대하여 온 선주민 공동체는 이를 사법적 승리로 판단하며 환영하였다.

필리핀 대법원은 2023년 8월 16일 필리핀 천연환경자원부(DENR)에 자연보호영장(writ of kalikasan)을 발부하였음을 발표하였다. 관련 선고에는 필리핀내 만탈링가한(Mantalingahan) 산림보호구역내 사업을 운영중인 광산회사 이플란 니켈(Ipilan Nickel) 및 셀레스티알 마이닝(Celestial)이 포함되었다. 해당 ‘자연보호영장’은 필리핀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 균형있고 건강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발효되는 필리핀법원의 고유한 법적 조치이다.

금번 영장은 필리핀 팔라완 남부지역 브루크포인트(Brooke’s Point) 마을의 팔라완 선주민 문화공동체(Pala’wan ICC)의 청원에 의거한 것이다. 이들 선주민공동체는 그간 셀레스티알사가 니켈 탐사 및 채굴 기업으로, 이플란 니켈이 프로젝트 운영기업으로 선정되어 25개년 채굴협정을 부여 받은 건에 대하여 이는 필리핀의 국가통합 보호구역체계 (National Integrated Protected Areas System)에 소속된 산림보호구역 내에서의 사업권인 바, 법적으로 무효하다고 주장하며 운용중인 광산을 폐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왔다.

해당 영장에서 대법원은 “이플란과 셀레스티알사가 운영하는 광산은 선주민문화공동체가 조상 대대로 소유하여 온 만탈링가한 산림에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시하였다.

한편 이번 영장발부는 재판부의 절차 중 첫 단계에 불과한 것으로, 관련 시민사회 운동가들은 최종적으로 채굴 프로젝트가 철회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기사작성시점 기준 필리핀 법원은 청원인들이 요청한 일시적 환경보호명령 (TEPO)를 명령하지 않았으며, 다음번 심리 기일도 정해진 바 없다.

대법원이 판결을 공표한 8월 16일, 필리핀 국립선주민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n Indigenous Peoples)는 관련 채굴기업들에 중단철수명령을 내렸으며, 이 명령은 해당 기업이 선주민 공동체의 동의를 받았다는 증거를 제시할 때 까지 유효하다.

관련하여 이플란사는 관련 채굴사업이 1997년 필리핀 선주민권리법에 의거한 허가요건 이전에 시작되었으며, 관련 정책은 만탈링가한 산림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시작된 채굴사업을 보호하도록 되어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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