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이주노동자 대상 채용기관-대출기관 간 착취 공모의혹… 정부는 여전히 근절노력 부족
홍콩에 도착해 업무를 시작한 이후에야 A씨는 매달 본인 월급의 3/5에 달하는 미화 365.41 달러를 대출회사에 지불하도록 계약이 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필리핀국적 이주 가사노동자의 경험에 관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 보도
지난 6월 27일, 2020-2021년간 10개 필리핀 정부기관에 제기된 12개 대출 회사에 대한 진정서 및 당사자 인터뷰를 바탕으로한 이주노동자 착취 관련 기사들이 “인신매매 주식회사(Trafficking.inc)”라는 제목의 기획보도로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 (ICIJ), 가디언지(Guardian), NBC 뉴스, 로이터 및 기타 언론기관의 협력취재를 통해 보도되었다. 관련 진정서는 홍콩에서 활동중인 비정부기구 미그라시아(Migrasia)가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인터뷰와 진정서는 이주노동 채용 대행사와 대출업체들이 해외취업 희망 필리핀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액의 채용수수료와 대출을통한 착취를 공모하였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채용대행사는 노동자에게 고액의 채용비용을 부과한 후 이를 지불할수 있도록 대출업체를 ‘알선’하고, 대출업체는 기만적인 계약을 통해 부당한 이자율의 대출을 제공한다.
기사는 또한 이주노동 도착국가와 출신국가 당국이 다수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착취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있다. 일례로, 양국가 당국은 관련 민원의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문제 기업에 경고조차 하지 않았다.
필리핀과 홍콩 당국은 이러한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지역사회 대표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수수료와 부채의 발생을 영구적으로 근절할 수 있기를 바란다.미그라시아 (Migrasia) 성명서 발췌
관련 보도에는 이주 노동자에 대한 여러 노동권 침해 사례가 적시되어 있다:
- 미화 800-1700 달러에 달하는 부당한 채용 수수료 지불
- 대출업체는 필리핀의 법정 최고이자율 연 8%를 초과한 연 61%~578%에 이르는 초고액의 이자율로 대출을 받도록 근로자들 압박
- 이주노동 채용 대행사와 대출업체들이 노동자에게 고용 및 대출 계약 관련 세부 정보를 숨기고, 정부 당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요구 대금을 지불하지 않을시 당사자들을 협박・위협
- 이주노동 채용 대행사와 대출업체들이 이주노동자 통제와 강압을 위해 여권을 압수
관련 보도는 필리핀 이주 노동자 착취 의혹을 받는 채용 및 대출업체명을 명시하였다. 여기에는 A&W 인터내셔널 맨파워 서비스(A&W International Manpower Services), 프로퍼티 앤 석세스 렌딩 인베스터 코퍼레이션 (Prosperity and Success Lending Investor Corporation), 래피드 맨파워 컨설턴트 (Rapid Manpower Consultants), 엔젤렉스 얼라이언스 에이전시 (Angelex Allied Agency), 호야 렌딩 인베스터 코퍼레이션 (Hoya Lending Investor Corporation) 등이 포함되었으며, 이들 업체는 취재진의 입장표명 요청을 거절하거나 이에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캐시포유 (CASH4U) 업체에서 이사진에 근무한 바 있는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현재 폐업상태며, 당시 이주노동자 대상 채권추심 업무는 대행업체를 통해 아웃소싱한 것이라고 답변하였다.
필리핀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및 필리핀 당국 이주노동부(Department of Migrant Workers)또한 ICIJ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 홍콩 노동부는 당국은 “어떠한 착취나 학대도 용납하지 않는다”며 노동자 대출 당시 상환 능력을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 주제에 대한 NGO 미그라시아(Migrasia)의 보고서 또한 이주노동 중개업체들이 노동자의 출국 전단계부터 담합을 통한 노동착취를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그라시아의 보고서는 정량연구를 통해 필리핀 노동자들의 정보접근상의 어려움, 노동착취 상황에 처하게 되는 정책상 허점들, 그리고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개입방법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필리핀에서 지난 5년 간 출국 전 이주관련 절차를 채용 대행사를 통해 진행한 961명의 전현직 이주 노동자들을 무작위 선정하여 설문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 다음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 상당수 노동자들이 채용 대행사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데 제한이 있었다고 밝혔으며, 그 사유로는 시간 혹은 자금의 부족, 기관의 본인 관련서류 압수 등을 꼽았다.
- 채용 대행사는 이주노동자에게 특정 건강검진 대상병원이나 대출업체를 이용하도록 강압적, 독점저긍로 지시한다. 에컨대 1/4 가량의 답변자들이 채용대행사에게 이주비용을 지부할 때에 특정 대출업체를 이용할 것을 요구 혹은 압박받았다고 밝혔다.
- 이주 노동자들은 이주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당한 빚을 지게 된다. 응답자의 약 3분의 1이 연간 가계 소득보다 더 큰 빚을 지고 있다고 답했다.
- 이주 노동자들은 중개업자의 불법 행위 관련 법규에 대해 잘 알고 있지 못하였으며, 심지어 이주노동 중개업체 측에서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기도 한다.
미그라시아의 보고서는 정부와 비정부기구에 대한 제언으로 불법 채용 방지를 위한 정보 온라인 공개 및 배포, 채용 대행사의 중개업체 알선에 대한 모니터링 개선, 온라인-오프라인 이중 지원 전략 채택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