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ILO, 서울시 가사노동자 프로그램이 국제노동기준 위반 우려
"ILO “서울시 외국인 베이비시터 사업, 평등 원칙에 어긋나”", 2025년 4월 20일
국제노동기구(ILO) 측은 최근 서울시에서 시작한 외국인 가사육아도우 시범사업이 ILO의 평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ILO는 최근 코리아타임스의 질의에 답변하면서, 특정 비자 소지자가 국내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가노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이 프로그램이 평등 대우를 보장하는 여러 협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와 서울시는 D-2, D-10-1, F-3, F-1-5 비자 소지자들이 민간 아웃소싱 업체 ’이지태스크(EasyTask)’를 통해 가사도우미나 베이비시터(육아도우미)로 일할 수 있도록 허가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서울시 내 거주 부모들이 필리핀 출신 돌봄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존 정부 프로젝트보다 저렴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존 프로그램과 달리, 이번 사업에 참여하는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 최저임금 보장을 받을 수 없고, 민간 계약 형태로 고용될 것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ILO는 “근로기준법은 시민과 비시민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이기 때문에, 국적과 관계없이 모든 가사노동자에 대한 차별로 간주된다”고 밝혔다.
ILO는 이어 “따라서 이번 ‘외국인 베이비시터’ 프로그램은 이주노동자와 가사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ILO 협약상의 평등 임금 보장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