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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

5 4월 2024

한국: 근로복지공단, 삼성반도체 공장 내 작업 환경이 선천성 질환을 유발했다고 판결; 기업 미응답

근로복지공단은 임신 중 삼성전자에서 근무한 직원이 자녀의 선천성 질환에 대해 산재 보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불안전한 작업 환경이 태아에게 미치는 위험성을 인정"했다고 보도 되었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반도체 공장에서 오퍼레이터로 일하던 여성 3명의 사례를 산업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삼성전자에 결정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 삼성전자는 응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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