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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16 7월 2024

저자:
Ji-min Lee, Segye Ilbo

한국: 노동계 필리핀 가사근로자 업무범위 모호…인권 보호 대책 부족 지적

한국: 노동계 “필리핀 가사근로자 업무범위 모호…인권 보호 대책 부족” 2024년 7월 16일

노동계가 고용노동부와 서울시가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대해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인권 보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16일 각각 성명문을 내고 우려 사항을 밝혔다. 양대노총은 가사근로자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점, 인권 침해 훼손 여지 등을 거론했다. 민주노총은 “실행 가이드라인이나 현지 선발 공고를 보면 아동 돌봄 등 필수적인 노동 외에도 거의 모든 가사노동을 수행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고, 한국노총은 “이주 가사관리사가 아동, 임산부 외에 동거가족에 대해 ‘부차적이며 가벼운’ 가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가사관리사 1인에게 가구의 모든 돌봄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는 애매한 조항이며,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인권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날 고용부와 서울시는 필리핀 외국인 가사관리사(E-9) 시범사업 신청을 17일부터 3주간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고 했다. 정부가 인증한 가사근로자법상 서비스제공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외국인 가사관리사가 가정에 출퇴근하면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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