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새벽배송기사 산업재해특례 적용가능 판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
“마켓컬리 새벽 배송기사는 ‘택배원’…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 2025년 1월 26일
새벽배송 전문업체 컬리의 배송 업무를 대신하는 배송기사가 산재보험 대상인지를 다투는 소송에서 1·2심 모두 배송기사가 승소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컬리 배송기사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택배원)로서 특례법을 적용받아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항소심 재판부는 컬리 물류·배송 사업 부분을 전담하게 할 목적으로 참가인을 설립한 점, 컬리와 참가인이 법인격으로 구별되는 사업체이기는 하지만 참가인 사업의 성격이나 내용은 그 앞 단계에서 컬리가 수행한 사업과 연계해 실질적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적어도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에는 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만 전념할 수 없었고 배송업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를 고용해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타인을 사용한 사실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