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성다이소, 임금 체불과 단결권 등 노동권 위반 의혹
"아성다이소, 취업규칙·수당 논란…"노동3권 침해" vs "해석 달라"", 2023년 4월 25일
생활용품 판매점 ‘다이소’의 운영사 아성다이소가 취업규칙과 수당 미지급 논란에 휩싸였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노동계가 아성다이소의 취업규칙이 노동3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가운데 아성다이소 측은 취업규칙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 류호정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다이소 취업규칙'에는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연설·방송·선전 또는 문서배포·게시로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를 비롯해 ▲회사 내에서 정치활동을 한 자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게시판이나 메일로 게시하거나 배포한 자 ▲불법 쟁의행위를 주도하거나 이에 참여한 자를 징계 대상으로 구분했다.
또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 분규를 주동해 해고된 자를 비롯해 ▲전 근무지에서 기업활동 방해 등 비위사실이 있거나 징계면직된 자에 대해서는 채용하지 않거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 직군 취업규칙에는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고용해야 한다고 적혀 있다. 이를 두고 다이소 물류센터 직원들로 이뤄진 다이소 지회 노동자들은 사측을 비난했다.
다이소 지회 노동자들은 “해당 취업규칙 조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명확하다”며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제에 문제의식을 갖거나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에게 부여된 자주적 권리를 억압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이며 사측의 부당한 개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다이소 측이 다이소 지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철 다이소지회 지회장은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내려던 노동자들의 뜻과는 달리 다이소 측은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노조활동도 사측이 교묘하게 방해하거나 감시·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아성다이소 측은 해석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이소 관계자는 “물류와 매장, 사무직으로 직원들이 구성돼 있는데 육체노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 육체적·정신적으로 온건한 이들을 채용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치적·종교적인 사상적인 측면을 판단하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 결성 시도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하지 않았고 당사는 노동3권과 인권·사상의 자유를 헌법에 따라 존중하고 보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다이소에서 수당체불이 이뤄졌다는 점도 지적했다. 류호정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2007년 이후 아성다이소 노동관계법 위반 현황'을 보면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총 28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진정이 접수됐다. 이 중 24건은 임금·퇴직금 체불건으로 인정된 금액은 약 3억 5000만원이다.
[...] 아성다이소 관계자는 “월급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아니며 수당과 관련된 부분”이라며 “계산상·해석상 지급 관련 이해가 엇갈려 있었으나 노동부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응해 모두 정상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