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데이터 개인정보 침해로 중국 AI 앱 DeepSeek 차단
한국 정부는 중국 인공지능(AI) 앱 DeepSeek이 사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와 프롬프트 내용을 중국과 미국의 업체에 전송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앱의 사용을 제한하였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DeepSeek은 지난 1월 국내 출시 당시 베이징볼테이노엔진테크놀로지(Beijing Volcano Engine Technology) 등으로 사용자 입력 프롬프트와 기기·네트워크 정보를 전송하였다. DeepSeek 측은 사용자 경험 개선을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며, 4월 10일부터 해당 전송을 중단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경부, 여성가족부, 교육부 등 여러 정부 부처는 DeepSeek 접속을 차단하거나 사용 자제를 권고하였다. 정부는 공공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할 경우 민감한 개인정보나 기밀 정보를 입력하지 말아야 하며, AI 기술이 포함된 공공 IT 사업은 국가정보원의 보안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중국 외교부는 불법적인 데이터 수집을 기업에 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