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최저임금 보호 없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 시행 시범기획
“정부, 최저임금 못 받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시범사업 강행” 2025년 3월 2일
2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이 확보한 법무부 예산안을 보면, 올해 ‘외국인 가사사용인 활용 직무교육’을 위한 강사료로 3억원이 예산에 반영됐다.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하나로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근로자 배우자 등에 대해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애초 지난해 하반기에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다 예산이 없어 못 했고, 올해 이를 시행하는 것이다.
가사사용인은 (...)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 등 대부분의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한다…. 법무부는 이번 시범사업 목적에 대해 “비자제도 개선을 통해 합리적 비용으로 국내 체류 외국 인력 활용을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유학생(D2·D10), 결혼이민자의 가족(F-1-5), 외국인 근로자 등의 배우자(F-3) 자격 외국인을 가사사용인(가사·육아 활동)으로 활동(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혁진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에 “가사사용인 직무교육 실시는 곧 정부가 비공식 가사·돌봄 노동자를 양산하겠다는 뜻”이라며 “세계적으로 법 사각지대에 놓인 비공식 가사서비스 시장을 줄이는 추세인데, 우리는 되레 후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