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부처들,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호 우려에 딥시크 AI 서비스 사용 제한

Image: Wikimedia Commons, CC0 1.0
“’딥시크 차단' 환경부·여가부도 합류…교육부, 대학 등에 '유의' 공문”, 2025년 2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와 여성가족부도 중국의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 이용을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딥시크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커지자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에서 사내 인터넷망을 통해 딥시크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환경부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 정보와 국민의 건강·안전 관련 민감 정보들을 관리하고 있는 만큼, 보안 우려가 있는 딥시크를 유해사이트로 등록해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다는 입장이다.
…공문에는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할 때 개인정보, 비공개 업무자료 등 민감 정보 입력은 금지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준수하라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