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응답
국민연금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에 따라 기금자산의 증식을 목적으로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 활동 가이드라인」의 세부 기준과 절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중대재해 등 ESG 컨트러버셜 이슈가 발생한 기업을 대상으로 비공개대화 등 수탁자 책임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기금운용위원회: 기금운용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정부부처(6인),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전문가(2인)으로 구성
향후 가습기 살균제, 중대재해 등과 사안 등 ESG 컨트러버셜 이슈에 대해서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충실하게 수탁자 책임 활동을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한편, ’21.5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탄소배출 감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석탄 채굴·발전산업에 대한 투자제한전략을 도입할 것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제한 전략 도입을 위한 준비단계 중 하나로 대상산업의 범위, 및 기준, 대상기업 선정방식 등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단은 旣 투자 중인 석탄채굴·발전기업 등을 대상으로 투자제한 전략 적용 대상기업 선정기준에 대한 제언 등이 포함된「석탄채굴·발전산업의 범위 및 기준 등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연구용역 결과를 ’22.4월 기금운용위원회에보고하였습니다.
향후 연구용역 결과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투자제한전략의 단계적 시행방안 수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투자제한전략의 시행방안은 기금의 수익성,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마련될 예정이며, 정책 수립 및 이행 과정에서도공단은 공적 연기금으로서 시장 신뢰 확보, 투자위험 최소화를 통한 기금의 장기수익 제고 등을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