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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활동가 관련 정책 추적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은 인권활동가(HRDs; Human Rights Defenders) 지원 및 기업활동, 공급망,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제3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복행위를 금지하는 정책을 보유한 기업들을 확인할 수 있다.

유엔기업과인권이행지침은 모든 기업주체가 공공 접근이 가능한 인권관련 공약을 보유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2021년 유엔 기업과인권 워킹그룹의 인권활동가 지침은 이에 관하여 인권활동가의 권리를 존중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이들에 대한 공격에 무관용원칙을 가질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기업활동이 인권활동가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인권 및 환경 실사과정에서 인권활동가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고 있는 기업 정책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들에도 불구하고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은 전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대다수의 기업은 인권활동가의 피해 규명을 포함한 기업의 인권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2015년 1월부터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기업관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였던 인권활동가에게 가해진 5천건 가량의 공격을 추적해 온 바 있다. 인권활동가를 상대로 한 공격은 전세계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생하였으며, 광업 및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공격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데이터는 모든 기업이 인권활동가 공격에 대해 무관용정책을 취하는 전사적 공약을 채택해야 할 필요성과 그 시급성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정책공양이 현재까지 충분하지 않았으며, 이들의 강력한 이행과 효과에 대한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가절차에는 특히 인권활동가에 대한 위험, 위험평가 프로세스, 실사 및 고충처리 절차 설계 및 통합 단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추적 프로그램은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평가를 기반으로 광업 및 석유 등 추출사업, 의류, 정보통신기술(ICT), 식품, 농산물, 자동차 부문을 중심으로 인권활동가 지원에 대한 대중접근 가능한 공약들을 문서화하고 있다.

기업인권벤치마크(CHRB)의 평가는 기업과인권이행지침 산하의 기업주체들의 인권활동가 권리 존중을 위한 책임 이행과 관련한 기대사항을 종합하고 있다. (관련 방법론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결과

CHRB가 평가한 260개 기업 중 46개 기업이 인권활동가들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겠다고 서약하고 있다. 이 중 9개 기업만이 CHRB의 모든 기준(인권활동가 공격을 용인하거나 기여하지 않을 것, 관련 내용을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주체들에게도 기대할 것, 인권활동가 활동이 가능한 환경 조성에 참여할 것)을 충족하고 있었다. 이들 9개 기업은 휴렛페커드(Hewlett Packard), 펩시코(PepsiCo), SK 하이닉스, 유니레버, 윌마 인터네셔널 (Wilmar International), 울월스 그룹(Woolworths Group), 아디다스, 하네스 브랜드(Hanesbrands), 렙솔(Repsol) 이었다.

기업과인권리소스센터는 2015년 부터 기업과 연계된 인권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기록하기 시작한 이래, 1,360건의 공격을 확인하였으며, 광물/광산업 부문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곳임을 조명하여왔다. 광산업 기업 중 단 5개의 기업만이 인권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었으며, 사업 관계에 있는 주체들에도 동일한 사항을 기대하고 있었다. 광산업 내 CHRB의 3개 요건을 충족한 기업은 없었다.


추적 프로그램 사용법

인권활동가 지원을 위해 정책적 약속을 채택하며 가장 많은 진전을 이룬 기업들을 확인하고, 그 공약과 실제 이행 간의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아래 ‘검색(Search)’에서 기업명, 본사, 부문별 검색을 할 수 있으며 ‘기업응답비교(Compare Company Responses)’ 에서 아래 기준으로 관련 정책을 필터링 할 수 있다.

필터 기준: CHRB 평가

  • 인권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용인하지 않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정책을 공개: 해당 기업이 인권활동가에 대한 위협, 협박, 물리적 및 법적 공격을 용인하거나 그에 기여하지 않겠다는 공개적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 비즈니스 관계 주체에 인권활동가에 대한 공격에 무관용 원칙을 가지고 있기를 기대할 것: 해당 기업이 공급업체 등 비즈니스 관계에 있는 기업들에게 관련 공약을 하도록 기대하고 있는지 여부
  • 인권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이들의 활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약: 해당 기업이 인권활동가들과 협력하여 지역적, 국가적, 혹은 국제적 수준에서 시민참여와 인권을 위한 안전하며 활동가능한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는지의 여부

CHRB의 평가기준을 충족하지는 않으나 일부 진전을 보여주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기준:

  • 인권활동가 혹은 제3자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복에 관한 언급: 해당기업이 정책, 인권관련 보고서 혹은 기타 문서에 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보복과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지의 여부
  • 인권활동가 지지에 관한 단체 성명: 해당 기업이 인권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연대선언에 서명한 경우

이 영역에 표기된 정보는 공개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책 및/혹은 선언에서 발췌한 것으로, 인권활동가 혹은 피영향집단에 의해 확인된 조치의 이행여부를 표기하는 것은 아니다.

투자기업, 국제금융기구(IFIs), 산업연합 및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

투자기업

이하 투자기관 혹은 투자기관연합은 인권활동가 지지 단체성명에 최소 1회 이상 서명한 바 있다:

국제금융기구

이하 국제금융기구 (IFIs) 및 개발금융기관 (DFIs) 은 인권활동가 지지 관련 선언이나 정책공약을 한 바 있다:

2023년 7월, 개발부문 인권단체연합(the Coalition for Human Rights in Development)은 “잘못된 신뢰관계: 개발은행이 인권활동가 보복 규명을 위해 고객사에 의존해서는 안되는 이유” 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당 보고서에 따르면 개발은행들은 당사의 정책약속이나 성명과는 달리 인권활동가 보복조치를 예방 혹은 규명하는데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고서는 또한 개발은행들이 그들의 고객사가 인권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조정, 선동, 혹은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보복조치에 대한 예방과 대응에 대한 책임을 위임함으로써 인권활동가들을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산업협회 및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MSIs)

이하 산업협회 및 다중이해관계자 이니셔티브(MSIs)들은 인권활동가 지지관련 정책공약을 하였거나 단체성명에 최소 1회 이상 서명 한 바 있다:

참고 자료

2022 인권활동가와 기업: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권력에 도전하는 사람들

2022년에 유해한 기업 관행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HRD에 대한 공격이 555건 발생했다. 리소스센터의 연간 분석 보고서.

인권활동가 데이터베이스

2015년부터 활동가에 대한 공격을 추적하는 리소스센터의 데이터베이스.

인권활동가와 시민의 자유

인권활동가와 시민의 자유에 관련된 모든 리소스센터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