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13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및 변호사가 연명한 성명서, ‘일자리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도입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 강화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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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영국 비영리단체인 노동권센터(Work Rights Centre)는 정부에 다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 노동 착취 피해자를 위한 영국 일자리 정의 비자(workplace justice visa)도입
- 고용 종료 시점으로부터 비자가 취소되기까지의 기간을 기존 60일보다 연장하여 근로자가 착취적인 고용주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지원
- 비자 스폰서십 제도를 남용해서 근로자를 착취하는 고용주에 대한 제재 강화
위 성명에서 제시된 권고안은, 채용과 연계되어 운영되는 비자 스폰서십 정책 제도에 관한 6개국(호주, 핀란드, 캐나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미국)의 비교법 연구에서 도출된 결론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위 권고안이 실린 성명서는 시민사회단체, 로펌, 학계 연구자 등 130개 이상의 단체와 변호사들의 연명을 받아 내무장관에게 제출되었다.
권고안 및 성명서가 공개된 시점은, 영국 내 과일 농업에 농사하는 이주노동자들 및 의료산업 종사자들이 마주한 가혹한 노동조건에 관해서 이미 널리 보도된 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