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최저임금위, 2026년 최저임금 플랫폼 근로자와 긱 근로자에엔 적용안해…추가 연구 필요
“배달라이더 등 특고·플랫폼 노동자, 내년 최저임금 적용 제외”, 2025년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배달 라이더 같은 특수고용(특고)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에게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공익위원들은 현재까지 나온 실태조사만으로 관련 논의를 진전시키기 어렵다고 보고 고용노동부에 추가 연구를 권고했다.
… 최저임금법 제5조 3항은 도급제 근로자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최저임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노동계는 지난해부터 이 조항을 근거로 특고·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에게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특정 직종의 근로자성을 따지는 것은 최저임금위의 권한을 벗어난 일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공익위원들은 이날 권고문에서 “현재까지 제시된 실태조사로는 논의를 진척시키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고용노동부가 가능한 수준에서 최저임금법 제5조 3항 적용과 관련된 대상, 규모, 수입 및 근로조건 등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내년에 진행되는) 2027년도 최저임금 심의 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