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일본 기업 3곳에 전시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 명령
"2차 소송도 승소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 “일본 사죄해야”," 2023년 12월 28일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거듭 인정하고 있지만 외교부는 정부 해법에 따른 ‘제3자 변제’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 이날 대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과 히타치조센의 강제동원·근로정신대 피해자 17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 3건의 상고를 기각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부터 소송을 진행한 피해자와 유족들은 10년여만에 최종 확정판결을 받게 됐다.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 14명은 1945년 강제노역에 시달리다가 원폭투하 피해를 입은 이들이기도 하다. 일주일 전인 지난 21일에도 대법원은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이 낸 소송 2건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 그럼에도 외교부는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지원재단)을 통해 판결금 지급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이다. [...] 지원재단은 모금액 41억원 중 25억원을 판결금으로 지급해 현재 16억원 가량 남은 상태다.
[...] 하지만 이 액수론 지난 21일과 이날 판결을 받은 원고 28명에 대한 판결금 지급도 어렵다. 이국언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배상금) 원금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두 판결에 대한) 일본 기업의 채무는 30억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 일본 정부는 판결 직후 “극히 유감스럽다”며 반발했다. 일본은 이날 나마즈 히로유키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