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새 정부 출범 후 기업 인권환경실사법안 재발의

KTNC Watch
“韓국회, 아시아 최초 ‘기업인권환경실사법’ 재발의” 2025년 6월 13일
2025년 6월 13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관악을)은 기업의 글로벌 공급망에서 발생하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인권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약칭 ‘기업인권환경실사법’)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날 기업과인권네트워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정태호 의원은 법안 발의를 기념하는 기자회견을 공동 개최해 법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국회와 정부에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번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동일 법안의 보완을 거쳐 재발의된 것으로, 기업이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및 환경 침해를 사전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실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재발의는 최근 대통령 탄핵 이후 민주주의 회복을 핵심 기조로 내세운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발의된 인권·환경 중심 입법으로, 대한민국이 아시아에서 책임 있는 기업 행동을 선도하는 국가로 도약하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법안은 국내 최초로 기업의 인권·환경실사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자 500명 이상 또는 매출액 2,000억 원 이상 기업을 실사 의무 대상으로 규정했다. 중소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