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염전노예 피해자에 책임회피
"‘염전노예’ 피해자 국가배상 소송냈지만…정부는 여전히 “책임 없다” 답변" 2024년 10월 10일
지적 장애를 가진 박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한 염전에서 사실상 감금당한 상태로 일을 했다. (…) 새벽 3시부터 밤 11시에 이르는 근무 시간, 관리자의 동행 하에 이뤄지는 연 2회 외출 등의 노동 착취를 견디던 박씨는 2021년 5월 간신히 탈출에 성공했다.
염전에서 탈출한 박씨는 2021년 6월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에 염전 운영자 장아무개씨를 대상으로 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이 400만원이고 피해자에게 지급하겠다는 장씨의 진술만을 듣고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했고 사건을 종결했다.
(…) 박씨 쪽은 지난해 4월 “노동청의 합의 종용 등으로 피해 구제가 늦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3500만원 상당의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국가는 여전히 책임을 부정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 “장애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에 근로감독관의 고의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